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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39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5.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여, 24세), 피해자 H(여, 25세)는 같은 유치원 동료교사였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4. 6. 3. 19:40경 대구 중구 I빌딩 지하1층 J에서 유치원 원생들의 교재를 구입하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4. 6. 10. 11:57경 위 유치원에서 수업중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81번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4. 10. 15. 17:02경 위 유치원 2층 여자 화장실 환풍기에 동영상 기능으로 작동시킨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2번 내지 110번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촬영의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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