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1. 10:58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이공대학교 예지관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는 용변용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이밀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고 난 후 그곳에 들어온 다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2014.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2. 10:33경 대구 남구 이하 불상의 공원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는 용변용 칸에 들어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용변용 칸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4.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4. 14:03 대구 동구 C에 있는 D호텔 로비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후, 신발 끈을 묶는 척하면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려놓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