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9 2012고합8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500,000원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錢主)를 모집하여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알선해 주는 사채업 관련 브로커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의 점 저축을 하는 사람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사람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이외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금주들을 모집하여 주식회사 E은행(이하 ‘E은행’이라 한다)에 예금토록 하고 그 사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E은행의 이사인 F과 여신팀장인 G로부터 E은행에 예금할 사람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동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H’)를 통하여 예금주들을 물색한 다음, 2012. 2. 22. 충남 연기군 I에 있는 E은행 사무실에서 예금주 J, K로 하여금 합계 2억 원을 저축하게 하고, 그 무렵 F으로부터 위 은행 내부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이외의 특별이자 명목으로 9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J 등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예금주 407명을 모집하여 E은행에 합계 18,043,325,000원을 저축하게 하고 F으로부터 특별이자 명목으로 8억 1,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위 예금주 등에게 전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E은행의 저축을 중개하면서 규정상 정하여진 이자 이외에 특별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억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은 E은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