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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26 2020가단1080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각 1/5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 자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 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따른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한,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 분할에 있어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 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은 소재를 알 수 없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에게 모두 공평한 위치와 모양으로 분할할 수 있는 현물 분할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에게 공유지 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분할 방법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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