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17 2020가단188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 1호 증, 제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같은 별지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는 사실, 위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유물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공유 자인 원고들은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나머지 공유 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 이 사건 주택은 집합건물의 1 세대로서 현물 분할하기 어려운 점, 원고들과 피고 모두 구체적인 분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주택을 제 3자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택을 분할할 경우 그 매매시기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현물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이 사건 주택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할을 꾀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에게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 적인 분할 방법이다.

3. 결론 이 사건 주택을 경매에 부쳐 대금 분할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