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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1 2014노7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G, J, H의 각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의 일부 검찰진술, 위탁운영계약서, 영수증, 구내식당 및 매점 계약서, 계약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해자와 F학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사업자금도 없이 F학원과 전국 프랜차이즈 입시학원 설립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금 5,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F학원 측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공사를 중단시킨 후 다른 공사업체에게 철거공사를 맡긴 상태였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하려고 하였을 때는 이미 다른 공사업체가 일을 하고 있어 이행이 불가능하였던 점, ③ 피해자가 계약에 따라 지출한 비용의 정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현재 변제할 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딸을 통하여 얼마간이라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④ 현재까지도 위 공사비용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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