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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3 2018고단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F에게 편취 금 20만 원, 배상 신청인 G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33] 피고인은 2018. 1. 31. 춘천 소년원을 임시 퇴원한 후 유흥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2018. 5. 17. 경 강릉시 임당동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N에 접속한 후 ‘LG 에어컨을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판매대금으로 4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에어컨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위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에어컨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컨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E )를 통해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6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902] 피고인은 2018. 5. 18. 경 강릉시 임당동 노상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N 카페 게시판에 LG 프 라 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LG 프 라 엘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G 프 라 엘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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