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 점의 부점장으로, 매장 직원과 아르바이트 생들의 근무 교대 시간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들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 ~
9. 초경 위 점포의 남녀 공용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채 카메라가 탈의실을 비추도록 신발장 위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청바지로 휴대 전화기를 덮어 가려 놓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 E( 여, 16세) 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17. 9. 10.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여, 18세) 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17. 9. 14. 17: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여, 19세) 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등), 수사보고( 피해자 G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F 가슴 부위가 촬영된 동영상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