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08:42 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직원 탈의실에서, 그 곳 옷걸이에 걸린 옷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휴대폰을 몰래 넣어 놓고 이를 이용하여 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D( 여, 20세) 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2. 17: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죄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첨부)
1. 발췌한 범죄 관련 동영상 정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3회에 걸쳐 촬영하고, 길거리 등지에서 15회에 걸쳐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