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 소재 00 은행 사상 중앙 지점 2 층 부산 경남 본부 차장이고, 피해자 E와 피해자 F, 피해자 G은 위 은행 부산 경남 본부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은행 지점 내 다용도 실 겸 여성 탈의실에서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USB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몰래 카메라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1. 2016. 9. 2. 18:13 경 위 다용도 실 겸 여성 탈의실에서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고 그 옷을 넣는 옷장 캐비닛이 바로 보이는 프린트 토너 밑에 위 몰래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채 두어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E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 2016. 9. 2. 18:25 경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이 나간 뒤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F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3. 2016. 9. 5. 18:35 경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E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4. 2016. 9. 5. 18:50 경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이 나가고 난 뒤 피해자 F가 들어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5. 2017. 4. 21. 07:54 경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G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6. 2017. 5. 17. 18:25 경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G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