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망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6가소305588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4. 19. “피고는 원고에게 2,449,724원 및 그 중 1,049,964원에 대하여 2006.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5. 12.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소외 금고로부터 선행판결이 확정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여 2010. 1. 2. 위 선행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2010. 1. 12. 승계집행문등본이 망 C에게 송달되었다.
다. 망 C은 2010. 8. 18. 사망하였고 그 자매인 피고들이 망 C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 C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각 그 상속지분에 따라 선행판결에 의한 판결확정금 1,224,862원 및 그 중 524,982원에 대하여 2006.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