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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5가합2064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은 314,177,821원 및 그 중 114,626,694원에 대하여, 2) 피고 C, D은 각 209,451...

이유

1. 인정사실

가. U신용협동조합(이하 ‘U신협’이라고 한다)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3가합420호로 U신협의 임직원, 그 신용보증인 또는 상속인인 피고 A, 망 S, 망 T, V, W, X, Y, Z, AA, AB, AC, AD(이하 통틀어 ‘종전 사건 피고들’이라 하고, 그 중 V, W, X, Y, Z을 ‘V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 등 위법한 대출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5. 5. 4. “종전 사건 피고들은 U신협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게 아래 ‘손해배상 및 연대책임표’ 중 ‘손해배상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1.부터 2005. 5.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그 중 ‘연대책임의 범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각 해당 피고들과 연대하여 지급하고, Y는 망 AE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손해배상 및 연대책임표(금액 단위: 원)] X X AA Y S AB V W AC T A Z AA Y S AB V W AC AD T A Z AD

나. 종전 사건 피고들 중 X, AA, AB, AC, AD이 항소하여, 그 항소심에서(대전고등법원 2005나4732) X에 대한 부분이 ‘X는 U신협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게 350,000,000원을 2006. 10. 31.까지 지급하되, 미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2006. 8. 28.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다. U신협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2009. 4. 30. 원고(2009년 11월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위 사건에서 확정된 U신협의 피고 A, 망 S, 망 T과 V 등에 대한 채권 중 아래 표 기재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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