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27.부터,32,5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6. 10. 24. 피고에게 6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그 중 15,000,000원을 2006. 12.경 변제한 후 나머지 50,000,000원을 2007. 1. 26.까지 변제하고 추가로 32,500,000원을 2007. 4. 2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38507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8. 28. ‘피고(본건 피고)는 원고(본건 원고)에게 82,500,000원 및 이 중 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1. 27.부터, 금 3,25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4. 22.부터 각 2009. 7. 7.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무변론 승소 판결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2009. 10. 2.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9. 10.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해 확정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으므로 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소 제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재심 등을 통하여 주장할 사유일 뿐이므로 나아가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