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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08 2013고단581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20:00경 김천시 지좌동 58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2수용동 상층 9실에서 장난을 치고 싶은 생각에 피해자 D에게 “징역복싱을 하기로 했지, 한번 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거절하였지만, 스파링 연습을 하고 싶은 생각에 피해자의 양손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직접 끼워 주면서 “딱 1분만 하는거다”라고 말하며 두루마리 화장지를 끼운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 부위를 1~2회, 가슴부위를 4~5회, 복부를 2회, 왼쪽 옆구리를 2회 가량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정강이를 2~3회 가량 찼지만, 피해자가 공격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라, 너는 왜 안 때리나, 이제부터 얼굴은 안 때리고 몸만 때리기로 하자”고 말하며 공격을 하라고 시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끼운 양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2~3회 정도 툭툭 쳤고, 이때 피고인은 화장지를 끼운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과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수형생활을 하면서 자숙하지 않고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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