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거 중이 던 처 피해자 D( 여, 47세 )으로부터 계속하여 이혼을 요구 받던 중 2017. 4. 8. 17:15 경 피해자 D이 그 전부터 사귀고 있던 피해자 E의 원룸 거주지인 사천시 F 건물 B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벚꽃 구경을 갔다가 돌아오던 것을 목격하자 그들이 그동안 자신을 속이고 둘이 서 만 나왔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승용차 안의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5cm) 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E의 뒤에서 오른쪽 복부 측면을 1회 찔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복벽 열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회칼을 오른손에 쥔 채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왼쪽 머리 부위와 왼팔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가족관계 증명서,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에 대해), 감정 위촉( 제 102호),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회칼 사진 첨부), 회칼 사진, 수사보고( 범행장면이 촬영된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2매, 블랙 박스 영상 CD 1매, 수사보고( 피의자 DNA 채취 장면 등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A 이 근무하는 G 식당 사장 H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 자가 휴가를 낸 경위 및 범행도구인 횟 칼 소지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추가 치료상황에 대해), 압수 조서 등, 수사보고( 피의자의 국민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문자 메시지 및 통장 첨부), 캡 쳐 사진,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 결과에 대해), 유전자 감정 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모바일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H, I 상대 전화 진술 청취보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