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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03 2017고단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20:09 경 C 아반 떼 차 량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를 신설 사거리 쪽에서 화산 사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무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 하다 단독으로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F(57 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7 경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피해자 F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피고인)

1. 가족관계 증명서 (F)

1. 사망 진단서 (F)

1. 감정서(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압수 증명,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부검 의뢰

1. 각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감정 의뢰 회보 및 부검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역과 가능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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