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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55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12:00 경 서울 금천구 B 앞 골목길에서 리어카를 세워 놓고 고물을 수집하던 중 그 길로 C 아우 디 승용차를 진행하던 피해자 D(36 세) 이 위 차량의 진행을 위해 피고인에게 길에서 비켜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차 빼라”, “ 차 뒤에 빠졌으니까 비키라고” 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어서 위 리어카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손도끼( 총 길이 38cm, 날 길이 11cm )를 집어 들며 “ 도끼로 찍어 버릴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 결과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협박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과 범행 경위,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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