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0:4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식당 맞은편 주차장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장소임에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관제센터 CCTV 화면 첨부), 수사보고( 사건 현장 블랙 박스 화면 첨부)
1. 유전자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목격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