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9.경 서울 관악구 B 15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가 필리핀에서 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1억 원의 이익금을 얻어 경매 잡혀 있는 집을 되찾아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설명한 사업은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익 구조상 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결국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인데다가 당시 피고인은 D 등 다른 선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수개월째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금액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