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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26 2012고단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42] 피고인은 2005. 6.경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동업을 할 생각도 없었고, 투자금을 E에게 전액 투자하거나 중국옷을 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이익금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국옷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금을 납부하고 동업을 하면 이익금을 남길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투자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6. 28.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으로 피해자 D을 불러 E을 만나게 한 후 E으로부터 중국산 옷을 수입하여 팔면 많은 이익금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국산 옷을 수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이익금을 남길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E과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많이 남길 수 있다 3,000만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는 같은 날 평택시 원평동에 있는 평택농협 원평지점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083] 피고인은 2005. 6. 28.경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000만 원 중 1,400만 원만 중국옷 상인인 E에게 교부하였을 뿐이고 중국으로부터 옷이 수입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익금 발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의해 채권추심을 당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 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계주로서 계를 조직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순번에 따른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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