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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5 2011고합15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2. 11. 확정되었고, 2011.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6.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18층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66세)에게 "E에 5억 원을 투자하면 본인 소유 아파트와 경기도 광주 퇴촌 땅을 담보로 잡혀 주고 매월 8%의 수익금을 주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G 회사에 대한 투자 사업을 위해 급조한 회사로 특별한 수익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매월 투자금의 8%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결국에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경 5억 원, 2008. 10. 8.경 2,000만 원, 2008. 10. 31.경 6,000만 원, 2008. 11. 19.경 2억 3,000만 원, 2008. 11. 20.경 1,0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8억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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