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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38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4. 4. 21. 22: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49세)이 "조용히 하라"며 반말을 하여 피고인 B이 "왜 반말을 하냐"고 항의하였을 때 피해자가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몸과 팔을 붙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나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부분을 5~6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양측측두하악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G의 형인 피해자 H(58세)의 멱살을 잡고 얼굴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H(58세)가 핸드폰으로 싸우는 장면을 촬영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어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 278,9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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