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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6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1.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3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9. 04:00경 서울 관악구 F오피스텔 606호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0세)이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A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도 되냐고 묻자 A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옷을 내리거나 몸을 뒤척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붙잡고 누르는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 다섯 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이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후 화장실로 자리를 피해 주었는데,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A아, A이 좀 불러주세요.”라고 소리치자 피해자를 함께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 B로부터 강간을 당하면서 반항을 억압당한 채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고인 B는 옆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A, 피해자간 모바일 메신저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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