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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8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상해 피고인과 C는 2012. 10. 8. 21:30경 동두천시 D건물 1층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C가 피해자 F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C는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 넌 빠져”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사진자료 제출로 죄명변경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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