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2. 23:20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순찰 중이던 순41호 E 아반테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2회 걷어차서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순찰차를 걷어차서 찌그러뜨려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피해자인 경위 H(5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은 순찰차에서 내리는 위 피해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찌르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피고인 C는 위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동안 피고인 A이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촬영 사진 및 손괴된 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