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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2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인 도로를 E 쪽에서 무지개고가 쪽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G CC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각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C 승용차 뒤범퍼 교환 등 2,497,2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나. 각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2. 및 2020. 9. 23.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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