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00: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고자 할 때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다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반대편에서 동승자를 태우고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334,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기재
1. 사고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