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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8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C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언니 이자 이 사건의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장된 점, F은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압박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피해자 및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C, F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3. 22:00 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5번 방에서, 피고인이 위 5번 방에 무단으로 들어온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 C( 여, 36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 추 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납득 가능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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