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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33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23:2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2호선 왕십리 방향 승강장 내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옆을 지나가며 한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각 1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5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각 1회 쓰다듬듯이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역 2호선 승강장에서 E으로 지하철을 환승하기 위해 환승통로 방향으로 걷던 중 승강장 부근에서 피고인의 동선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에게 팔을 뻗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신체를 접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부딪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면으로 오다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한손을 뻗어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지나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피해자가 서 있었던 플랫폼의 위치, 피해자가 사건 직전 몸을 돌린 방향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피고인이 사건 직전 어느 방향으로 걸어온 것인지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거나 전후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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