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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15 2015노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추행의 횟수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정황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는 것은 피해를 당한 횟수가 많아 기억이 중첩되기 때문인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보호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않은 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피해자를 안아주고 뽀뽀하는 등 스킨십을 많이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심리생리분석 결과 피해자를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말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목포시 C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린이재단 ‘초록우산’을 통해 위탁받은 피해자 D(여, 12세)과 함께 생활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 01:00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고 하는데도 이를 힘으로 억압하면서 계속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범행 후 3~4일 지난 어느 날 01:0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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