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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1.28 2015가합9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7.부터...

이유

1. 청구원인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7. 12. 9.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여관 건물의 2 내지 4층을 임대차기간 1997. 12. 16.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1998. 10. 1. 이 법원 E로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이를 이유로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 임대차계약에서 ‘계약당사자가 형편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통고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갱신 없이 1999. 12. 15. 종료되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임대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소장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법원 99차2602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999. 6. 1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은 1999. 8. 24.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1999. 9. 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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