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7627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을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C{이하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C를 합하여 ‘피고들’이라고만 한다}는 2003. 9. 2.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들 소유인 서울 송파구 D 1층 방 1칸 102호 이하 '102호'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9. 2.부터 2005. 9.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102호를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102호를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차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위 인도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 2(을 2, 영수증, 원고의 서명이 원고 본인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9. 23. 피고들로부터 4,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는 취지의 영수증(을 2)을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한 사실, 한편 원고와 피고들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시 임차인(원고) 회사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의 확인하에 지불한다

’고 특약(을 1 임대차계약서 중 특약 ②)하였는데, 위 영수증(을 2)에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되, 임차인인 원고의 요구로 대표시아 F의 확인 하에 지불하지 못합니다

(대표이사 부재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