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선정자 C, D, E는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선정자 F에게 25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는 망 G의 배우자(남편)이고, 원고 선정자 F는 망 G의 아들이며, 망 G은 망 H(피상속인)의 딸이다. 2) 망 H는 2007. 10. 6. 사망하였는데, 당시 (공동)상속인으로 I,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선정자 C, D, E,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선정자 F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인 망 G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망 G(피대습자)의 배우자인 원고(선정당사자), 직계비속인 원고 선정자 F가 대습상속을 하게 된 것이다. 가 있었다.
이하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선정자 C, D, E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고들’이라 하고,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선정자 F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
1. 강원 평창군 J 외 48필지의 상속부동산 전부는 피고들의 소유로 한다
(각 지분 1/4)
2. I는 위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다.
3. 원고들은 현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
3)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1. 2. 1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4)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억 원을 2011. 7.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 한편, 원고들은 위 3억 원 중 피고 선정자 C으로부터 5,000만 원만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잔여)약정금 2억 5,000만 원(= 3억 원 -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1.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최후 송달일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청구원인 기재 “송달일”은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