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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가합215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4.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1. 19.부터 2003. 3. 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총 231,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12. 31. 원고에게 ‘일금 260,000,000원(투자금 230,000,000원, 이자 조 30,000,000원)을 보관함. 위 금액은 2003. 12. 31. 보관금임.’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일시 금액(원) 금원 지급 방법 1 2002. 1. 19. 5,000,000 피고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입금 2 2002. 1. 19. 8,000,000 현금 3 2002. 1. 28. 9,000,000 피고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입금 4 2002. 1. 30. 10,000,000 5 2002. 2. 5. 10,000,000 6 2002. 2. 6. 4,000,000 7 2002. 2. 7. 5,000,000 8 2002. 3. 20. 5,000,000 9 2002. 4. 11. 3,000,000 10 2002. 4. 12. 3,000,000 11 2002. 4. 25. 15,000,000 12 2002. 4. 27. 3,300,000 13 2002. 5. 13. 10,000,000 14 2002. 6. 11. 6,000,000 15 2002. 6. 15. 4,000,000 16 2002. 6. 26. 3,000,000 17 2002. 7. 5. 6,000,000 18 2002. 10. 24. 36,700,000 현금 19 2002. 11. 18. 65,000,000 수표 20 2002. 12. 23. 15,000,000 5,000,000원은 현금,10,000,000원은 피고 조흥은행 계좌로 입금 21 2003. 3. 2. 5,000,000 피고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입금 합계 231,000,000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30,000,000원의 합계 2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26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 1.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위 대여금의 반환 시기를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가 없고,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므로 민법 제6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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