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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3 2015가합5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송금일시 송금액(단위 : 원) 1 2015. 8. 21. 3,000,000 2 2015. 8. 21. 3,000,000 3 2015. 8. 22. 3,000,000 4 2015. 8. 23. 3,000,000 5 2015. 8. 24. 3,000,000 6 2015. 8. 25. 5,000,000 7 2015. 9. 1. 5,000,000 8 2015. 9. 2. 5,000,000 9 2015. 9. 2. 5,000,000 10 2015. 9. 2. 5,000,000 11 2015. 9. 3. 5,000,000 12 2015. 9. 4. 5,000,000 13 2015. 9. 4. 5,000,000 14 2015. 9. 8. 5,000,000 15 2015. 9. 8. 5,000,000 16 2015. 9. 9. 5,000,000 17 2015. 9. 9. 5,000,000 18 2015. 9. 12. 5,000,000 19 2015. 9. 13. 3,000,000 20 2015. 9. 13. 5,000,000 21 2015. 9. 14. 5,000,000 22 2015. 9. 16. 5,000,000 23 2015. 9. 17. 5,000,000 24 2015. 9. 18. 6,000,000 25 2015. 9. 18. 2,000,000 26 2015. 9. 18. 2,000,000 27 2015. 9. 18. 5,000,000 28 2015. 9. 19. 5,000,000 29 2015. 9. 19. 5,000,000 30 2015. 9. 22. 6,000,000 31 2015. 9. 22. 4,000,000 32 2015. 9. 23. 4,500,000 33 2015. 9. 24. 3,500,000 34 2015. 10. 30. 5,000,000 35 2015. 10. 30. 5,000,000 36 2015. 11. 2. 5,000,000 37 2015. 11. 2. 5,000,000 38 2015. 11. 2. 10,000,000 39 2015. 11. 3. 10,000,000 40 2015. 11. 4. 10,000,000 41 2015. 11. 5. 15,000,000 42 2015. 11. 6. 4,750,000 합계 215,750,000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8. 21.부터 2015. 11. 6.까지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C)로 합계 215,75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금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상환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갑 제1호증에 대한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반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외손자인 D이 2015. 8.경 자신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기에, 조카인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은 돈이 없으니 원고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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