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양주시 B에서 음식폐기물을 퇴비화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다.
피고는 2017. 11. 1. 이 사건 사업장으로 지도ㆍ점검을 나가 이 사건 사업장의 악취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복합악취를 검사한 결과 희석배수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인 500을 초과하여 10,000으로 나타났다(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제13조의2 제3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3. 30. 환경부령 제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3 제4항, [별표 5의4] 제1호 나목 4)에 따라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조사에 앞서 7일 전에는 원고에게 점검의 목적과 일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가 사전통지 없이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는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조사 이후에 원고에게 그 긴급성을 소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 관계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함에도 원고 관계자의 입회 없이 시료를 채취하였다.
피고는 정상적인 정화처리 과정을 모두 거쳐 악취가 배출될 때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