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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구합1270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양주시 B에서 음식폐기물을 퇴비화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다.

피고는 2017. 11. 1. 이 사건 사업장으로 지도ㆍ점검을 나가 이 사건 사업장의 악취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복합악취를 검사한 결과 희석배수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인 500을 초과하여 10,000으로 나타났다(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제13조의2 제3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3. 30. 환경부령 제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3 제4항, [별표 5의4] 제1호 나목 4)에 따라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조사에 앞서 7일 전에는 원고에게 점검의 목적과 일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가 사전통지 없이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는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조사 이후에 원고에게 그 긴급성을 소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 관계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함에도 원고 관계자의 입회 없이 시료를 채취하였다.

피고는 정상적인 정화처리 과정을 모두 거쳐 악취가 배출될 때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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