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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360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6. 폐기물 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 9. 24. 피고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충북 음성군 B에서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기타 광재(鑛滓)류 등을 재활용 처리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7. 11. 원고의 폐기물 재활용시설인 용융(鎔融)시설(2호기,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후단의 최종 집진시설 배출구에서 악취를 포집하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였고, 위 연구원은 2018. 7. 17. 이 사건 시설 배출구에 대한 복합악취 검사치가 1,000배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의 ‘기타지역’의 ‘배출구’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인 '500 이하'를 초과하였다는 검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2018. 8. 29. 원고에 대하여 악취방지법 제14조에 의한 개선권고처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3항, 제27조 제2항 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 21]

2. 다.

4). 바).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위 개선권고처분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관한 집행은 이미 종료(제2회 변론조서 참조)되었다.

그러나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인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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