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합53429
손해배상(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유지청구 및 간접강제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피고는 양주시 M, N에서 음식폐기물을 퇴비로 만드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장에서 50m~300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공장에서의 악취 배출 및 행정처분 1) 양주시장은 이 사건 공장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자, 2017. 9. 25. 이 사건 공장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복합악취검사를 하였다. 그 결과 희석배수(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의미)가 별지 관련 법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 정한 배출구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인 500을 초과하는 3,000(배출구 1호기) 또는 1,000(배출구 2호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 9. 26. 이 사건 공장 인근 마을에서의 복합악취검사 결과 그 희석배수가 부지경계선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인 15를 초과하는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2) 2017. 11. 1. 이 사건 공장 배출구에서의 복합악취검사 결과 그 희석배수가 배출허용기준인 500을 초과하는 10,000(배출구 2호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주시장은 2017. 12. 13. 피고에 대하여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였음을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70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4. 12.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 16호증,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