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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18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08. 13. 11:50경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교차로 앞길에서부터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길을 동래교차로 쪽에서 내성교차로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에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가던 피해자 C(남,63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보고 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동승자 E(여, 5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양측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행위 시 피해자 운행 차량의 뒤범퍼 교환 등 차량수리비 475,1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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