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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6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50%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동래교차로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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