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20: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내성교차로 쪽에서 동래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XP500A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밀리면서 같은 방향의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 C의 피해 정도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고려할만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