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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7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20: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내성교차로 쪽에서 동래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XP500A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밀리면서 같은 방향의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 C의 피해 정도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고려할만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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