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20고정169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1. 07: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