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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25 2019고단1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14:4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있는 청룡저수지 부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5km 가량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천안서북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경장 F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마치 G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경장 F이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각 임의로 G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을 하여 G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장 F에게 이를 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 통보,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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