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6. 18:00경 ~ 21:00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71세)과 아들 집에 다녀오는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침대 쪽으로 밀어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가 침대 등받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주방에서 과도(길이 약 20cm)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형사처벌전력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