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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08 2018고단16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남매인데, 2018. 9. 25. 23:25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부모의 재산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대든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눈 다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추가접수)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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