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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21 2015가단4058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C는 2005. 6. 15.경 피고에게 토지 매수를 부탁하면서 각 2,800만 원과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토지매수위탁대금’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C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주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C는 피고에게 토지매수위탁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2005. 12. 21. 원고 등에게 위 토지매수위탁대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경북 성주군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런데 D 토지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2013. 9. 3. 위 법원으로부터 근저당권의 채권을 변제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위탁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여 주지 못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매수위탁대금을 반환을 요청하고 이에 피고가 위 토지매수위탁대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D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토지매수위탁계약은 그 무렵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매수위탁대금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해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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