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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1.11.29 2011가단2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월 28만 원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0. 1. 15. 피고에게 2,800만 원을 변제기 2012. 9. 30., 이자 월 28만 원, 변제방법 2010. 1.부터 변제기까지 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차용원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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