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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30 2015가단115129
임대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6. 3.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3. 11. 11. 피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C 지상 건물 중 일부를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215만 원, 임대기간 2013. 1. 28.부터 2015. 1.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바, 피고는 2014년 5월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2015년 12월분까지 연체 차임이 4,300만 원에 이르는바, 보증금을 공제하고 난 잔액 2,8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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