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36885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13.부터 2016. 1. 13.까지 계주인 피고에게 계불입금조로 월 150만 원씩 23회에 걸쳐 총 3,450만 원을 납입하였으나, 2016. 2.경 파계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450만 원에서 원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6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