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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6794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0. 24.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임야 19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7,860만 원(계약금 2,800만 원 포함)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5. 13.경 2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5. 5. 21.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800만 원과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받고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해 주었으므로, 그 이전 의무의 이행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6. 9.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②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은 체결되지 않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1호증 제5조에"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중도금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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